정부가 대신 내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종류별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현금만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 영역에 걸쳐 정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주는 4대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전액 혹은 일부를 정부가 직접 부담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 월세, 학용품비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급여를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2025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요약표
급여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
---|---|---|---|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곤란자 | 현금지원 | 1인 약 65만 원 |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 1종 전액, 2종 일부 |
주거급여 | 수급자 전원 | 월세, 보수비 등 주거비 | 월 최대 40만 원 |
교육급여 | 초·중·고 자녀가 있는 수급자 | 입학금, 학용품비 등 | 연간 최대 100만 원 이상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소득 + 재산 + 금융자산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3년부터 폐지됨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65만 원
- 2인 가구: 약 110만 원
- 3인 이상은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
- 매달 현금으로 통장 입금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용도 제한 없음)
- 생계유지 목적이라 월세, 식비, 공과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며, 수급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병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일부: 의료급여 2종
지원 범위
- 외래 진료: 내과, 정형외과 등 일반 진료
- 입원: 병실비, 수술비 포함
- 약제비: 처방전 약국 이용 시 지원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대부분 무료 (입원·외래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연간 수백만 원의 병원비 절감이 가능해 의료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수선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세대든 다인가구든,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중위소득 50% 이하
- 무주택자 또는 자가 주택 소유 저소득 가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월세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선비용 지원
- 연간 1회 보수 유형(경·중·대)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청년 분리세대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되면
-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 수령 가능
고정지출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바로 월세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가 월 20만~4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해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고 자녀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학비뿐만 아니라 교복, 학용품, 입학 준비금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교복비: 1회 33만 원
- 학용품비: 초등학생 연 20만 원 / 중·고생 연 25만 원
- 수업료·입학금: 고등학생 실비 전액
-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간 최대 60만 원
가구 소득이 낮아도 자녀의 교육은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주는 체계이며, 각 학교와 교육청에서 연계해 신청도 간편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의료·주거·교육까지 생활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편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되었으며, 각 급여는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현금 수령부터 병원비, 월세, 학용품까지 정말 필요한 항목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갖춰 빠르게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