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 및 지원제도

소득만 알면 복지 다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표 기반 지원제도 모음

MaemBlog-W 2025. 5.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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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준 중위소득별 복지 혜택 총정리!
2025 기준 중위소득별 복지 혜택 총정리!

 

2025년 복지제도는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180% 사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돌봄, 의료비 등

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구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2025 기준 중위소득표 요약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50% 기준 150% 기준
1인 2,206,000원 1,103,000원 3,309,000원
2인 3,655,000원 1,827,500원 5,482,500원
3인 4,712,000원 2,356,000원 7,068,000원
4인 5,768,000원 2,884,000원 8,652,000원
5인 6,782,000원 3,391,000원 10,173,000원




2025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제도에서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공식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는 해당 연도 전체 가구 중 딱 중간 소득을 의미하며, 50%면 하위 50%, 120%면 중상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대부분은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시: 4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5,768,000원 - 중위소득 50%: 2,884,000원 - 중위소득 150%: 8,652,000원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중위소득 30~50% 이하: 생계·의료급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 현금 지원으로, 매달 생활비를 통장으로 지급

- 1인 기준 약 65만 원, 2인 약 110만 원

- 사용처 제한 없음 (생계비, 공과금 등 자유 사용)

② 의료급여

- 병원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

- 외래 진료, 입원, 수술, 검사, 약제비 등 포함

- 1종: 전액 지원 / 2종: 일부 본인부담 (입원 10%, 외래 15%)
이 구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며 각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 사업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중위소득 50~75% 이하: 주거·교육·긴급복지

중위소득 50~75% 구간은 가장 많은 복지 제도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은 넘지만, 여전히 생활이 빠듯한 가구를 위한 맞춤 지원이 이뤄집니다.

① 주거급여

- 임대주택 거주 시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자가 소유자는 주택 보수비용(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 지원

- 보증금 지원도 가능

② 교육급여

- 초·중·고교 자녀의 교복비, 급식비, 수업료 전액 지원

- 고등학생은 교재비·학용품비도 추가 지원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 실직, 질병, 부상,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최대 6개월 현금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별 지급

-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가능 (평균 5일 내 결정)


이 소득구간은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기 쉬운 계층이므로 복지몰람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상담이 적극 권장됩니다.


2025 기준 중위소득별 복지 혜택 총정리!
2025 기준 중위소득별 복지 혜택 총정리!

 

중위소득 75~120% 이하: 차상위계층 복지

이 구간은 공식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현금성 급여보다는 감면·할인·서비스형 복지가 많이 제공됩니다.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만 납부

- 암, 희귀질환 등은 약제비도 감면

②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 연계, 월 최대 16,000원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6~8월)은 에어컨 요금까지 포함 감면

③ 통신요금 할인

- 기본료 50% 감면 또는 알뜰요금제 무료 제공

- LG U+, KT, SKT 등 3사 모두 참여
차상위계층 등록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개별 심사 후 ‘차상위 자격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중위소득 120~180% 이하: 청년·신혼·양육지원

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아동,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별 복지제도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배까지 적립

- 만기 시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대상

②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금리는 연 1.2%~2.1% 저금리 고정

③ 아이돌봄서비스

- 육아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시간제 보육사 지원

- 소득에 따라 돌봄료 최대 90% 지원 - 중위소득 150~180% 구간도 일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 구간은 소득은 높지만 지출이 더 큰 가구가 대상이며, ‘맞벌이 + 다자녀 + 수도권 거주’일수록 정책 체감도가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의 출발선입니다

지금 당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만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이미 존재합니다.
중위소득표는 매년 갱신되며, 이에 따라 복지 기준도 달라집니다.


2025년 소득 기준표와 우리 가구의 월 소득만 비교해보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이제는 없습니다.
가구소득만 정확히 알고, 지금 바로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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