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만 알면 복지 다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표 기반 지원제도 모음
2025년 복지제도는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180% 사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돌봄, 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구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2025 기준 중위소득표 → 바로가기
- 중위소득 30~50% 이하: 생계·의료급여 → 바로가기
- 중위소득 50~75% 이하: 주거·교육·긴급복지 → 바로가기
- 중위소득 75~120% 이하: 차상위계층 복지 → 바로가기
- 중위소득 120~180% 이하: 청년·신혼·양육지원 → 바로가기
2025 기준 중위소득표 요약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50% 기준 | 150% 기준 |
---|---|---|---|
1인 | 2,206,000원 | 1,103,000원 | 3,309,000원 |
2인 | 3,655,000원 | 1,827,500원 | 5,482,500원 |
3인 | 4,712,000원 | 2,356,000원 | 7,068,000원 |
4인 | 5,768,000원 | 2,884,000원 | 8,652,000원 |
5인 | 6,782,000원 | 3,391,000원 | 10,173,000원 |
2025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제도에서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공식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는 해당 연도 전체 가구 중 딱 중간 소득을 의미하며, 50%면 하위 50%, 120%면 중상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대부분은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시: 4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5,768,000원 - 중위소득 50%: 2,884,000원 - 중위소득 150%: 8,652,000원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중위소득 30~50% 이하: 생계·의료급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 현금 지원으로, 매달 생활비를 통장으로 지급
- 1인 기준 약 65만 원, 2인 약 110만 원
- 사용처 제한 없음 (생계비, 공과금 등 자유 사용)
② 의료급여
- 병원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
- 외래 진료, 입원, 수술, 검사, 약제비 등 포함
- 1종: 전액 지원 / 2종: 일부 본인부담 (입원 10%, 외래 15%)
이 구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며 각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 사업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중위소득 50~75% 이하: 주거·교육·긴급복지
중위소득 50~75% 구간은 가장 많은 복지 제도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은 넘지만, 여전히 생활이 빠듯한 가구를 위한 맞춤 지원이 이뤄집니다.
① 주거급여
- 임대주택 거주 시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자가 소유자는 주택 보수비용(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 지원
- 보증금 지원도 가능
② 교육급여
- 초·중·고교 자녀의 교복비, 급식비, 수업료 전액 지원
- 고등학생은 교재비·학용품비도 추가 지원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 실직, 질병, 부상,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최대 6개월 현금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별 지급
-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가능 (평균 5일 내 결정)
이 소득구간은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기 쉬운 계층이므로 복지몰람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상담이 적극 권장됩니다.
중위소득 75~120% 이하: 차상위계층 복지
이 구간은 공식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현금성 급여보다는 감면·할인·서비스형 복지가 많이 제공됩니다.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만 납부
- 암, 희귀질환 등은 약제비도 감면
②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 연계, 월 최대 16,000원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6~8월)은 에어컨 요금까지 포함 감면
③ 통신요금 할인
- 기본료 50% 감면 또는 알뜰요금제 무료 제공
- LG U+, KT, SKT 등 3사 모두 참여
차상위계층 등록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개별 심사 후 ‘차상위 자격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중위소득 120~180% 이하: 청년·신혼·양육지원
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아동,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별 복지제도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배까지 적립
- 만기 시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대상
②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금리는 연 1.2%~2.1% 저금리 고정
③ 아이돌봄서비스
- 육아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시간제 보육사 지원
- 소득에 따라 돌봄료 최대 90% 지원 - 중위소득 150~180% 구간도 일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 구간은 소득은 높지만 지출이 더 큰 가구가 대상이며, ‘맞벌이 + 다자녀 + 수도권 거주’일수록 정책 체감도가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의 출발선입니다
지금 당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만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이미 존재합니다.
중위소득표는 매년 갱신되며, 이에 따라 복지 기준도 달라집니다.
2025년 소득 기준표와 우리 가구의 월 소득만 비교해보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이제는 없습니다.
가구소득만 정확히 알고, 지금 바로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