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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급여 못 받았다면? 대처법 총정리

MaemBlog-W 2025. 6. 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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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급여 미지급
근로계약서 없이 급여 미지급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급여를 안 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뒤 월급을 못 받았을 때, 과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핵심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 무계약 근로자 급여 미지급 대응 요약표

항목 내용
근로자 입증 요소 실제 근무 증거 (출퇴근기록, 문자, 계좌 등)
법적 보호 유무 근로기준법상 보호 가능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임금청구 소송
증거 불충분 시 증언, 주변 참고자료 보완 제출
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가능

📌 목차


①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자료는?

[한줄 요약]
계약서 없이도 '근로자'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기록: 지문기록기, 출입카드, CCTV 등
  • 문자/카카오톡 내용: 고용주와의 업무 지시/응답 내역
  • 급여 계좌 입금 기록: 일부라도 지급받은 흔적
  • 동료 진술: 함께 일한 동료나 상사의 증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노동부 진정 방법과 절차

[한줄 요약]
가장 빠른 대응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급여를 못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요약:

  • 1.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 2. 사건배정: 진정서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3. 조사 착수: 고용주 소환 및 양측 진술 청취
  • 4. 시정명령: 체불 확인 시 지급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익명 처리와 보호를 보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 필수 준비서류:

  • 진정서 양식
  • 입증자료 (출퇴근 증거, 통장내역 등)
  • 신분증 사본


고용주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정 이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청구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③ 임금청구 소송 절차

[한줄 요약]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체불을 부인하는 경우, 임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급여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요약:

  1. 1. 소장 작성: 임금청구 내용 및 기간, 금액 명시
  2. 2. 관할 법원 접수: 피고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3. 3. 소액사건으로 분류: 3천만원 이하 소액소송 가능
  4. 4. 증거 제출: 문자, 계좌, 출퇴근 내역, 동료 진술서 등
  5. 5. 판결 후 집행: 승소 시 급여 압류 또는 강제집행 가능


소송 시 유의사항:

  •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전문가 상담 후 소장 작성 권장
  • 민사소송은 평균 1~3개월 소요

④ 실제 대응 팁과 주의사항

[한줄 요약]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나, 증거와 전략이 핵심입니다.


TIP 1. 출퇴근 내역은 반드시 보관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하거나, 카톡 메시지·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TIP 2. 대화 내용은 무조건 저장
근로조건·급여 약속 관련된 메시지는 스크린샷 및 백업 필수입니다.


TIP 3. 동료나 제3자 진술도 확보
같이 일한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 형태로 서명 받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TIP 4. 진정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즉시 민사소송
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한 고용주는 법적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 임금청구 소멸시효: 3년 이내 소송 제기해야 법적 권리 보호
  • 감정적 대응 금지: 욕설·협박은 오히려 역풍 가능성 있음
  • 정리된 자료 제출: 혼란스러운 정황보다 체계적인 정리가 더 설득력 있음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와 급여 미지급 사실만 명확히 입증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체불임금 청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는 링크: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labor.go.kr
-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각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 체불임금 소송 서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소송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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