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보호종료 후 생계가 막막하다면? 자립지원제도 꼭 보세요
만 18세가 되는 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하게 되면 지원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복지제도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금성 수당부터 주거, 진로, 건강관리, 상담까지 알아두면 든든한 혜택 10가지를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목차
2025 보호종료·자립청년 복지 요약표
제도명 | 대상 | 내용 |
---|---|---|
자립수당 | 만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 월 40만원 (24개월) |
자립정착금 | 시설 퇴소 시 1회 지급 | 최대 1,500만원(지자체별) |
자립주택 지원 | 무주택 자립청년 | LH 전세임대, 임대료 보조 |
자립생활관 | 자립 직전 또는 직후 청년 | 6개월~2년 생활훈련형 주거 |
① 자립수당·정착금 기본 지원
[한줄 요약] 보호종료 후 24개월간 월 40만원 수당과 1,000만 원 이상 정착금이 지원됩니다.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퇴소한 청년에게 월 4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종료 직후 5년 이내인 자에게 신청 자격이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퇴소 시 1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500만원~1,500만원으로 상이합니다.
이 금액은 주거비, 가전 구입, 교육비 등 자립 준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사용 용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② 주거 지원제도(LH·전세임대 등)
[한줄 요약] 보호종료 후 주거공백을 막기 위해 전세임대, 월세보조, 자립주택이 지원됩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큰 자립청년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주거복지입니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중 무주택자이며, 희망 지역에 따라 전세금 1억 5천만 원 내외의 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월세 20만 원 보조가 함께 제공되며,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각 지역 지자체 및 보호기관과 협조하여 진행됩니다.
지자체형 자립주택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1인 단독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관리비 일부도 보조됩니다.
③ 자립훈련·생활관·멘토링
[한줄 요약] 생활관 입소, 자립생활 훈련, 1:1 멘토링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립생활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최대 2년간 입소하여 요리, 청소, 재무, 취업 준비 등 실제 생활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활비는 무료 또는 저렴한 자부담으로 운영되며, 공동주택 또는 1인실로 구성된 공간에서 전문상담사와 상주관리자가 상시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 보호종료청년이 후배와 1:1 매칭되어 생활 팁, 금융정보, 심리상담, 일상 조언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질적 삶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④ 건강·진로·심리·통장지원까지
[한줄 요약] 진로탐색, 건강검진, 심리상담, 자산형성까지 다양한 후속복지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바우처는 보호종료청년이 만 20세 이전까지 기초 건강검진, 치과 진료,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지역 보건소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류만 있으면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로설계 지원은 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 청년센터를 통해 진로캠프,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구성된 일체형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은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을 중심으로 우울, 불안, 외로움,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전문상담 및 필요 시 정신과 병원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종료청년도 신청 가능한 자산형성 복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1 혹은 1:2 매칭으로 적립을 지원합니다.
3년~5년 후 교육비, 창업자금, 주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 자립,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한줄 요약] 자립지원제도는 퇴소 후 5년까지 지원되며, 주거·현금·상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보호종료 이후에도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는 현금 지원, 주거 공간, 심리상담, 진로연계, 자산형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립수당과 정착금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LH 전세임대, 자립생활관, 멘토링, 건강검진, 통장제도도 지자체 또는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막막한 퇴소 이후의 삶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자립지원제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