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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걸릴까 걱정된다면? 실거주·보증금·보험 분석해드립니다

MaemBlog-W 2025. 5.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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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제외 항목 분석 요약
자산조사 제외 항목 분석 요약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앞두고 “혹시 자산 때문에 탈락하는 건 아닐까?” 고민되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산조사에서 아예 빠지는 항목, 감안되지 않는 항목도 많습니다.

📌 목차

복지 자산조사 제외 항목 요약표

항목 조사 여부 비고
실거주 주택 재산 포함되나 일부 공제 1억 5200만 원까지 공제 (2025 기준)
전세보증금 포함되지만 주거공제 적용 세대 구성에 따라 7400만 원까지 공제
보험 (해약환급금) 환급금 기준으로 포함 연금·보장성보험 일부 제외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 포함 장애인·근로용은 제외

 

 


① 자산조사의 기본 개념과 반영 구조

[한줄 요약] 복지 자산조사는 단순 재산 합산이 아닌, 환산율과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단순히 예금이나 보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된 액수가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거주지·전세금·차량·보험 등은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되거나 공제 처리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 또는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정리

[한줄 요약] 모든 자산이 다 조사되는 건 아닙니다. 공제 또는 제외되는 항목이 상당합니다.

 

복지 자산조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일부 항목은 공제 또는 제외됩니다.

 

📌 조사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되는 항목

  • 1가구 1주택 실거주 주택 – 최대 1억 5200만 원 공제
  • 전세보증금 – 기준금액 내에서 주거공제 적용
  • 장애인·노인·유공자용 차량 – 일부 또는 전액 제외
  • 근로활동 필수 차량 – 자활·생업 목적이면 제외 가능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 일부는 금융재산에서 제외

또한 소액 금융재산은 별도로 공제되며,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과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가령 은행 예금이 300만 원이고, 실거주 주택이 한 채 있을 경우,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산이 조사대상인지, 공제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수급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자산조사 제외 항목 분석 요약

 

③ 보험, 전세보증금, 자동차 관련 기준

 

[한줄 요약]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 전세는 공제 기준 적용, 차량은 용도에 따라 완전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자산조사에서 보험, 보증금, 차량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 처리 기준

  •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
  • 연금형 보험·질병 보장형은 일부 제외 가능
  •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미포함

📌 전세보증금 반영 방식

  • 실거주 주택의 보증금주거공제로 일정 금액 차감
  •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6천~7천만 원 공제
  • 다른 주택 보증금은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됨

📌 자동차 자산 반영 기준

  •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재산으로 포함
  • 장애인 등록차량, 생업용 차량은 전액 제외
  •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가액 자동 감산 적용

실제로 3~5년 된 중고차 한 대, 저축성 보험 하나, 보증금 있는 전세 정도는 공제 기준만 충족하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공제 범위 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④ 실제 자산 조정 예시와 유의사항

 

[한줄 요약] 간단한 자산 정리만으로도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산 구조를 살짝 조정하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가능한 자산조정 사례입니다.

 

📊 사례 1: 예금이 많을 경우

  • 단독가구, 예금 1,000만 원 보유
  • 기본 금융공제 500만 원 적용
  • 나머지 500만 원만 소득환산 → 월 10,417원 산정 (환산율 2.09%)

📊 사례 2: 전세 거주 중인 가구

  • 전세보증금 6,500만 원, 2인 가구
  • 주거공제 7,400만 원 적용 → 전액 공제되어 소득환산액 0원

📌 유의사항 정리

  • 현금 인출, 보험 해지 등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산은 최근 3개월 이상 이체내역, 잔고 기준으로 확인됨
  • 신청 전 불필요한 자산 이동은 되려 불이익이 될 수 있음

공제 기준과 제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자산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산 걱정 말고, 조건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 자산조사는 기준을 알면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공제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산 모의조사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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